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약 25년 전에 알게 되어 2010.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안양시 F, 안양시 G, 인천 옹진군 H 건축 사업 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1,800만 원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축한 건물들이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E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과천 다세대 주택 공사를 새로 진행하던 중 추가 투자금 308,558,900원을 받으면서 기존 투자금 약 10억 1,800만 원 및 위 추가 투자금에 대한 담보 조로 2011. 12. 27.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제 5 층 제 503호 (I에 있는 J 독서실 )에 대하여 E 명의로 신탁 등기를 경료 해 주었고, 2012. 8. 7. 경 인천 옹진군 K 토지 등 16 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최고액 532,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그 원인 채권을 모두 E에게 이전해 주었다.
그러나 위 인천 옹진군 K 토지 등은 황무지에 불과 하여 위 신탁 등기 및 근 저당권만으로는 사실상 자신의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단한 E이 추가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2012. 8. 31. 경 ‘ 피고인이 E에게 2012. 9. 7. 경까지 과천시 L 토지 중 3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E은 피의 자가 채권 회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 주고, 옹진군 H 건축 사업 수익금으로 E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되 E 채권 총액 10억 1,800만 원 중 미 변제 금액은 (I에 있는 J) 독서 실 ( 인수) 대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2012. 9. 7. 경까지 과천 다세대 주택 ( 미지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도시 콘스 트럭 숀( 주 )에게 지급하고, 위 사항 위반 시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E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로 ‘E 은 H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