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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7 2015가합10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동의 건물의 표시] 군산시 C, D, E에 있는 F건물(도로명주소 : 군산시 G)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6. 26. 군산시 C 외 2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F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0.까지 계약금 2억 원 및 일부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스타부동산컨설팅 사이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3. 피고와 스타부동산컨설팅 사이의 2012. 11. 15. 약정서에 따라 피고가 스타부동산컨설팅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10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는 주문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 완공 후 스타부동산컨설팅에게 이전한다.

완공 일자는 2015. 3. 30.을 기준으로 한다.

5. 주문 기재 건물의 가액은 2,182,015,000원이고, 스타부동산컨설팅은 선계약자인 원고 A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한 250,000,000원과 위 채권액 10억 원을 상계한 잔금 932,015,000원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 내용은 스타부동산컨설팅과 원고 A이 모두 합의한 상태이고, 피고 또한 이를 인지한 상태이다.

6. 소유권 이전 시 스타부동산컨설팅은 편의상 그가 지정하는 소유권자로 변경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나. 피고는 F건물 신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유한회사 스타부동산컨설팅에게 향후 10억 원(차용금 반환 5억 원 투자 이익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2. 11. 15.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스타부동산컨설팅은 이 사건 계약 6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의 하나로 원고 B을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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