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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가 추진하는 G 아파트 100세대의 일괄매매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매수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에게 G 아파트 100세대의 일괄매매에 대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F로부터 위 아파트 일괄매매 사업의 이익금 50%를 지급받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13쪽 약정서, 제1142쪽 F의 진술 등 참조), ② 피고인은 F로부터 G 아파트 1차분 100세대를 매수할 돈이라면서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등 여러 수표가 복사된 A4 용지 여러 장을 제시받았을 뿐(수사기록 제1141쪽 F의 진술 등 참조), 그 매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차분 100세대 매입이 성사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피고인은 F의 G 아파트 일괄매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F에게 2억 원의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F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으로 7억 원을 받으면 위 2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2억 원은 F에게 주고, 나머지 4억 원은 줄기세포 관련 회사인 퓨비트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1143, 1144쪽 F의 진술, 제1172쪽 피고인의 진술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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