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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6909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B은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09. 12. 14.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2016. 12. 15. 해산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E’라 한다) 감사였다.

피고 C은 E 대표이사, 피고 D은 E 이사였다.

2008. 6.경 1억 원 대여 원고는 2008. 6. 13. 피고 B과,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강원도 문막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③ 이 사건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합계 7억 원을 지급하고, ④ 위 사업이 2009. 6. 30.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8. 6. 9. 3,000만 원, 같은 달 13.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008. 8.부터 2009. 2.까지 2억 5,900만 원 송금 피고 B은 2008. 8.경 원고에게 '우리가 이번에 확실한 사업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H에 예정된 재개발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만 되면 곧바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당장 자금이 모자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만 진행되면 2008. 9. 30. 이전까지 원금을 다 갚아줄 수 있고 늦어도 2008년 말까지는 앞서 빌린 1억 원까지 해서 7억 원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H에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걸어 줄 것이고, I, E 중 원하는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하여 줄 것이며, 임원으로 등기되면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익지분을 분배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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