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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725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C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내외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6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아 래 - 제1조 (금전대차) 원고는 2014. 10. 7. 37,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7일자에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4조 (강제집행의 인낙) C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517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창원시 진해구 D 1층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을 매매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7,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1. 28.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2014. 10. 13.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C이 양수하되, 만일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0. 1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38,000,000원 및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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