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74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3.부터 2014. 10. 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피고에게, 2007. 8. 2. 32,000,000원을 변제기 2007. 9.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8. 31. 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B는 2014. 7.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원금 총 37,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도 마쳤다.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총 차용금 37,0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