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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77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전제사실

가. D은 2002. 7. 29. E조합으로부터 9,000,000원을 변제기 2003. 5. 14., 이자 연 29.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금 1,696원과 2002. 7. 25.까지 이자만 변제하였을 뿐이지 나머지 원리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한편, 2018. 3. 21. 기준 미변제 구상금은 원금 8,998,304원을 포함하여 49,890,213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D의 딸인데 2016. 4. 1.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라고 한다)을 13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4.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날짜 입금액 입금자/예금주 비고 2016. 3. 28. 1,000,000원 D G계좌 2016. 4. 1. 10,000,000원 C H계좌 2016. 4. 2. 4,000,000원 D I계좌 2016. 4. 7. 22,000,000원 D I계좌 2016. 4. 8. 98,000,000원 C J조합대출 90,000,000원 마이너스통장대출 8,000,000 합계 13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인 합계 37,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D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수자금인 37,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 D으로부터 3,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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