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0 2014가단38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8. 23. 피고에 대하여 3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2012. 9. 30.까지 10,000,000원, 2012. 11. 30.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9. 7. 접수 제2828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가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C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수차례 고지하자, C가 피고가 집에 찾아오면 집에서 요양 중이던 남편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로부터 3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위 허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를 면할 수 없고, 갑1 내지 7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C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