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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90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으로부터 2005. 2. 15. 전북 완주군 K 전 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3.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원고의 아버지 E(2014. 4.경 사망)와 1987. 3. 21.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의 계모인데, 2015. 10.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딸로서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6,000,000원에 매도한 후 잔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1. 10. D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5,000,000원 및 대여금 37,000,000원 합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37,000,000원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D가 매매대금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37,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미지급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 내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3. 판단

가. 매매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청구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원고는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쌍방 당사자, 계약 일시, 목적물, 매매대금 등을 모두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매대금 46,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E가 실질적으로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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