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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나6202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E(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와 E의 상속인 J(E의 어머니), 근저당권자 피고(J의 동생)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가 없음에도 E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해도, 위 채무는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로서 직접 또는 채무자 J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611,507원은 107,611,50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 E는 1996년경에 매형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화장품대리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나, 이후 사업 실패 및 건강 악화(뇌출혈 등)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 2. 4. 피고에게 위 차용금 37,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7,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E는 2003년 및 2012년경 동생인 L를 통해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또한 E가 2013. 5. 3. 사망한 후, E의 상속인 J는 201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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