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법인은 영농에 필요한 토지 매매,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명의로 이천시 D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E 지목 전 1,507㎡ 중 5분의 1 F 지분(301.4㎡), G 지목 전 3,109㎡ 중 5분의 1 F 지분(621.8㎡), H 지목 전 3,975㎡ 중 5분의 1 F 지분(795㎡), I 지목 전 3,293㎡ 중 5분의 2 F 지분(1,317.2㎡)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5. 6. 9.경 이천시 J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6. 10.경 이천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I 지목 전 3,293㎡ 중 5분의 2 F 지분(1,317.2㎡), K 지목 답 4,336.6㎡ 중 5분의 1 F의 지분(867.32㎡)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5. 6. 12.경 이천시 J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6. 12.경 이천시 J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