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E(구 F) 임야 5,916㎡는 수차례 분할을 거쳐 그 면적이 1,254㎡로 되었는데,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를 소외 G이 사정받아 1935. 6. 19. 일본인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고가 1970. 9. 17.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임야의 일부를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던 I, J, K, L에게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각 점유 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그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현재 위 임야는 피고와 위 4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의 지분은 1169/1254이다.
다. 부산 부산진구 E 임야 125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망 M은 1969. 1. 24.경부터 그곳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다가 1992. 5. 31.경 부산 남구 N주택 201호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최종적으로 2001. 9. 20. 부산 남구 O에서 사망하였다. 라.
망 M은 법정상속인으로 남편인 P과 원고들을 두고 있었는데, 망 P이 2009. 3.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각 1/4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다.
원고들 중, 원고 A은 1969. 1. 24.경 망 M과 함께 이 사건 계쟁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05. 6. 21.경부터 다시 그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A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4. 19. 부당이득금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6650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A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