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12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5,916㎡는 1986. 3. 7. C 임야 5,916㎡로 등록전환 된 뒤 수차례 분할을 거쳐 그 면적이 1,254㎡로 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은 1973. 9. 26. 최초 작성되었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사정받아 1935. 6. 19. H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70. 9. 17.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이후 계속하여 피고의 지분이 매각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는 피고에게 1254분의 1169지분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망 I(I, 본적 : 부산 금정구 J)은 1974. 8. 3. 사망하여 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망 K,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이 상속하였으며, K는 2001. 12. 25.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선정자 D, E이 각 1/4의 상속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망 K(L생)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L 부산 부산진구 M에 전입신고하여 주소변동 없이 2001. 12. 25. 그 주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 I의 제적등본, N, 선정자 D, E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선정자 D(O생), E(P생)은 각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출생신고는 각 1960. 6. 2. 됨), 원고(선정당사자, Q생)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부산 부산진구 R에서 출생하고 1981. 5. 15. 부산 부산진구 M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2007. 9.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의 처 N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N는 1992. 1. 10. 부산 부산진구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