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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5 2020가합5068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별지 2. ‘ 원고 별 위자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순 번 1 내지 4, 8 내지 16, 22 내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수사과정 1) 원고 I, J, 망 K, 망 L, 망 M( 이하 ‘ 사건 본인들’ 이라 한다) 은 어선 N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2) 원고 I, J, 망 K은 1969. 1. 27. 반공법위반, 수산업위반으로 군산 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검거되어 구금되었고, 망 L, 망 M도 그 무렵 같은 혐의로 영장 없이 검거되어 구금되었다.

사건 본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9. 2. 5.에야 발부되어 다음 날인 1969. 2. 6. 집행되었다.

3) 군산 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구금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사건 본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 본인들은 별지 3. ‘ 재심대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되었다.

나. 사건 본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5. 20. 별지 3. ‘ 재심대상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I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고 J, 망 K, 망 L, 망 M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 고하였다 (69 고 525,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원고 I은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69. 9. 2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69 노 45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사건 본인들 중 실형이 선고된 원고 I은 최초 검거 일부터 1970. 2. 9. 형기 종료로 출소할 때까지 379 일간 구금되어 있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고 J, 망 K, 망 L, 망 M은 1 심 선고 일인 1969. 5. 20. 석방되어 최초 검거 일부터 석방 일까지 약 107 망 L, 망 M의 경우 구금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늦어도 1969. 2. 3.에는 구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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