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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4657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B 임야 1정 4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포항시 C’에 거주하는 ‘D’이 1969. 8. 25. 매매를 원인으로 1969.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1969. 9. 9. ‘포항시 E’에 거주하는 ‘D’이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제적등본에는 원고의 부 D이 F 출생하여 2012. 8. 29.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 D(이하 ‘망 D’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 D의 1978. 11. 28.자 주민등록표에는 D의 주소가 ‘포항시 G’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4. 8.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과 원고의 부 망 D은 같은 사람임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D의 주소와 망 D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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