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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D마트를 운영하면서 매일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전산에 등록해 위 D마트의 매출현황을 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E와 위 마트의 매각 협상을 하면서 위 마트의 매출현황의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개인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출이 포함되어 과장된 매출현황을 마치 D마트의 진정한 매출현황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 22. 16: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마트 사무실에서 권리금 5억 3,000만 원에 위 D마트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계약금으로 5,000만 원,

9. 30. 1회 중도금으로 5,000만 원, 10. 31. 2회 중도금으로 1억 원, 12. 31. 잔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계약서, 매출현황,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매출액을 부풀린 부분은 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수 있던 사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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