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사업자등록명의를 처인 피고 C으로 하여 D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는 위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9.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변제기 2014. 5.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13. 변제기를 2014. 6. 30.로 정하여 700만 원을 추가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 받아 그 중 300만 원은 2014. 7. 15.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2014. 6. 13.자 대여금 700만 원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5,000만 원(= 5,000만 원 700만 원 -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에게 위 마트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마트를 공동 운영하거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C이 채무자이거나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2013.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의 사업자 금융계좌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에서 피고 C 개인 명의의 정기적금 또는 수익증권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으로 합계 97,083,9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위 마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도 피고 C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