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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2고단1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를 인수하였는데 화장지를 맞춰 넣어주면 그 대금을 1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그전 다른 마트의 인수 등을 위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 없이 D마트를 인수하여 약 5억 7천만 원의 인수대금채무를 모두 마트의 수익금으로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84,000원 상당의 휴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1,215,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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