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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9.28.선고 2010나96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나9635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1. B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000

2. 주식회사 C .

대표이사 000

원고 ( 선정당사자 )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371 판결

변론종결

2011. 8. 31 .

판결선고

2011. 9. 2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78, 390, 073원, 선정자 E, F에

게 각 48, 926, 7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9.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소유의 ' K시 00동 000 B타운 G동 제10층 제10 # # 호 ' 아파트 ( 위 G동 아파트 전체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현관 앞 복도에서 추락한 유리 창문 ( 이하 ' 이 사건 창문 ' 이라 한다 ) 에 부딪혀 사망한 H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상속인들이다 .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5층 아파트로, 각 층마다 외벽 쪽 난간 위로는 개방되어 있는 공용 복도를 통하여 제1 ~ 10호의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 복도식 아파트 ' 구조로 되어 있는바, 위 제10 # # 호가 위치한 10층 공용 복도의 경우, 아파트 준공 직후인 1994년경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로부터 복도에 유입되는 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 복도 난간 위에 알루미늄 창틀 ( 새시, sash ) 과 유리 창문을 설치한 뒤 이를 유지 · 관리하여 왔는데, 1개의 창틀마다 가로1, 400mm x 세로 1, 210mm 규격인 미닫이 유리 창문 3 ~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창틀의 너비는 개별 호수의 구분소유 부분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복도 난간 전체에 위와 같은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제10층이 유일하고, 3 ~ 4개 층에는 일부 세대 앞 복도 난간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 이러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5호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대로 이를 설치하려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위 유리 창문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되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04. 3. 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 공용시설구역인 복도에 임의로 새시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 및 도시가스 관련 법규에 위배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 " 복도에 새시나 방충망을 임의로 설치한 세대는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는 등의 취지를 공고 또는 방송하였으나,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다 .

라.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제1층 제1호 거주자로서 2009. 10. 19. 14 : 20경 아파트 1층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아파트 제10 # # 호 현관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가 강풍에 추락한 이 사건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한다 ) 를 당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09. 11. 27. 사망하였다 .

마. 사고 당일 K시 지역 평균 풍속은 4. 8m / s이고, 사고 시간에 근접한 14 : 40경의 최고 풍속은 12. 7m / s이었으며, 이러한 풍속은 13개의 계급 ( ' 고요 ' 명칭의 제①계급부터 ' 짝쓸바람 ' 명칭의 제12계급까지 ) 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퍼트 ( Beaufort ) 풍력계급표에서 위 평균 풍속 4. 8m / s는 ' 산들바람 ' 명칭의 제3계급에, 위 최고 풍속 12. 7m / s는 ' 된바람 ' 명칭의 제6계급에 각각 해당하고, 제6계급의 육상상태는 "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울리며 우산받기가 곤란한 상태인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발코니나 복도의 유리 창문이 추락한 것은 이 사건 창문뿐이다 .

바.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선정자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2005. 8 .

22. 위 아파트 제10 # #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008. 4. 경부터 2년간 임차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2만 원에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 갑가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증언, 제1심 법원의 B타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작물의 하자 및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창문의 설치 경위, 사고 당일의 풍력이 나다른 창문들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유일하게 추락한 이 사건 창문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공작물이고, 위와 같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①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위에 설치, 관리하여 온 공작물인 점 ( 앞서 본 설치 및 관리 경위에 비추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승계되는 경우 공용부분인 창틀 및 창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도 함께 승계된 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도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 ( 일부 공용부분 ) 은 그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 외에는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M이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 제10 # # 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10층 복도에 설치된 창문은 개별 세대들에 의하여 각각의 구분소유권 경계에 맞추어 설치된 것이 아니라 10층 구분소유자들이 공동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는 외벽의 일종으로 전유부분 거주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그 철거나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임대차 기간 중에도 그에 관한 비용부담자는 여전히 소유자인 피고일 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창문에 대한 피고의 점유권이 M에게 전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 ( 원고 보조참가인 )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 원고 보조참가인 ) 와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위 · 수탁관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창에 대한 점유가 피고 등 공유자들로부터 주식회사 C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제10 # # 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에 관하여 다른 제10층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인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자 또는 관리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 보조참가인들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인 망인 등과의 관계에서는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또는 배상액의 경감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강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자연력에 의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망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피고의 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책임제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닌바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창문이 최고 풍속 12. 7m / s 정도인 다소 강한 바람에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창문은 평소에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0층의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2004. 3. 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 공용시설구역인 복도에 임의로 새시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 및 도시가스 관련 법규에 위배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 " 복도에 새시나 방충망을 임의로 설치한 세대는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는 취지를 공고 또는 방송하는 등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의 추락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던 점, ③ 사고 당일의 K시 지역 평균 풍속은 4. 8m / s이고, 사고 시간에 근접한 14 : 40경의 최고 풍속은 12. 7m / s이었는데 , 이는 최고 풍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보퍼트 풍력 계급표의 제6계급에 불과하여 K 지역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강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사고현장과 같은 높이의 복도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강풍에 의하여 창문이 추락하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위 창문을 철거하거나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다음, 배상액 경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다른 공동점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할 때,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입게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17행 사이에 설시된 해당 부분 기재 ( 다만, E, F의 소송상 지위를 ' 원고 ' 에서 " 선정자 "로 고친다 )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71, 021, 271원 ( 재산상 손해 5, 000, 000원 + 상속분 66, 021, 271원 ), 선정자 E. F에게 각 44, 014. 180원 ( 상속분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0. 19.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5.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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