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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5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30. 10:10경 D오피스텔 건물 옆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자살면책조항’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 7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이 2015. 1. 30. 08:30경 D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온 후 계단으로 올라갔고, 망인이 들어온 시점 전ㆍ후로 위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다.

② 망인은 154cm 의 키에 날씬한 체형이다.

③ D오피스텔 10층 위의 옥상 출입문은 평소에도 잠겨 있고, 망인이 추락한 장소로 보이는 D오피스텔 10층 창문은 가로 116cm , 세로 50cm 이며,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대략 80cm ~ 100cm 이고, 위 창문을 최대로 개방하였을 때 열린 폭은 24cm 로서, 망인이 위 창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수로 위 창문을 통해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위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망인이 추락하면서 망인의 몸과 접촉하여 아래층 창문의 창틀(건물 바깥쪽)에 먼지가 닦인 부분이 있고, D오피스텔 건물의 외벽에도 먼지가 닦인 부분이 있으며, 위 외벽 및 옆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난간 봉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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