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9,000,161원 및 그 중 5,042,763원에 대하여 2014. 3.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6. 6. 10. 및 1996. 8. 10. 각 주식회사 한일은행(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다)으로부터 각 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일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잔액 6,027,982원 및 그에 부수하는 연체이자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채권 중 잔액 5,109,073원 및 그에 부수하는 연체이자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폅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4. 5. 1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135608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1,144,632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피고는 B과 연대하여 3,964,441원과 이에 대하여(3,964,441원에 대하여는 오기로 보인다) 1999. 6. 1.부터 2004. 8. 2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2004. 9. 8.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일시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⑤ 2013. 11. 13.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금은 5,042,763원이고, 연체이자 및 가지급금은 13,957,398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원리금 19,000,161원 및 그 중 원금 5,042,763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