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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72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 D는 각 18,644,801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은 1997. 12. 24. 망 H(이하 ‘망인’)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평화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각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각 같은 날 망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2. 28. 기준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21,979,614원, 이자 71,244,391원 합계 93,224,005원이다. 라.

망인은 2015. 7.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 I는 그 이전인 2001. 6. 18.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 A, B, C, D와 I의 대습상속인인 남편 피고 E, I의 자녀 피고 F, G이 공동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H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9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6.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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