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1.자 2012차전4330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1997. 11. 4. 10,000,000원을 대출받고(1998. 12. 9.경 변제하지 못한 연체금 5,000,000원에 대하여 특별대환약정을 체결하여 원금이 15,000,000원이 되었다), 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2. 5. 16. 현재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원금 13,396,614원, 이자 32,446,848원 합계 45,843,462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한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다시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43300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2. 8. 1.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45,843,462원과 그 중 13,396,614원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2. 10.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