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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1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 C( 여, 51세 )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 어 오던 중 2018. 4. 초순경 피해 자가 사업 상의 이유로 다른 남자들과 전화 연락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녹음 어 플 (PCphone )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직장생활과 대인 관계를 감시하여 왔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4. 22. 21:05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D 아파트 106 동 주차장에 주차된 E K3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 하나 죽는 게 아니야.

열 명이 넘어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너 행동거지 잘 하라고. 한 순간에 다 폭발하는 거니까 사람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요청을 했어.

감정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어

분명히. 말로만 알았어

알았어

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난 행동이라고, 난 말로 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검사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 지금 죽이고 싶다.

갑자기 그냥

막. 씨 발 혓바닥부터 싹 다 잘라 버리고 싶어. 씨발 년 아, 조동아리 서부터 말하는 게 진짜 벌리면 거짓말이야.

씨 발년이, 좆같은 소리하네.

이 씨 발년이 진짜 죽으려고 기를 써라. 계속 내한 테, 내가 기분 나빠 할 만한 사람 전화 다 차단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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