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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59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로,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 나는 분명히 헤어질 거면 애 지우라고 했다.

그 경고 무시하고 낳으면 어찌 되나 보자. 다 죽여 버리고 싶어 그 애는 분명히 얘기 했어.

'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어 오던 중, 2017. 5. 6. 09:4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커피 샵 내에서, 이혼 문제 및 낙태 문제 등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한 대 또 맞기 전에 조용히 해라.

한 대 치고 두 대 못 쳐 내가 나 여기서 눈 돌아가서 죽이기 전에 진짜. 이 씨 발년이 진짜 어디서 이씨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증거기록 제 45 쪽), 각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6 쪽, 제 190 쪽), 진료비 계산서( 증거기록 제 47 쪽),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고, 고소인이 다시 제출한 진단서 첨부 보고가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서 입 안이 터져 피가 났고 입 안쪽이 부어 구강 전용 연고를 발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 증에 따르면 D은 고소 취하 및 처벌 불 원서에 사실은 입 안에 연고를 바르지 않았고, 의약품을 복용하지도 아니하였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90 쪽 )에 구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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