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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6 2014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 근데 너는, 그럼 너의 생각은 다 맞고 내 생각도, 피해자: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현실의 가격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가격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첨에 *** 잘못된 거 알고 이야기한 거 피해자: 그러면 *** 지금 대출, *** 땅 산 것만 대출 받았다고 7월달까지도 그 얘기 했었거든 피고인: 너가 또 그 얘기, 너한테 수채 이야기했어.

아니라고, 니가 잘못 들었다.

니가 땅 얼마 받았냐 물어보기에 난 얘기해 준 거라고.

피해자: 니가 분명히 그랬어.

땅 받을 때 땅 대출 일으키고, 이 건물은 다 짓고 준공 받고 한꺼번에 받아서 니 돈을 갚아야 되겠다

한 얘기를 여러 번 했어.

어 근데 등기 딱 끝나고 나서는 10억을 또 받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뒤통수 안 맞냐고, 어 피고인: 아 씨, 진짜 나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지 말라고, 나 그게 아닌데, *** 피해자: 궁지에 모는 게 아니라 G씨도 듣고 다 들었어.

피고인: 그럼 니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땅 대출 얼마 받냐고 물어봤지 피해자: 그렇지.

55억에서 70%만 잡아도 40억, 은행에서 40억 잡으면 27억 나온다고 그랬잖아, 어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AE: 잠깐만, 잠깐만.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매매가격이 얼마에요

(땅) 실제 매매가.

피고인: 6억 5천 (중략) AE: 나도 흥분돼서 그러는데, *** 이렇게 있고, 건설사에 상무로도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21억이 들어오면서 공증 하나 없이 그냥 차용증 *** 단서 하나도 없이, 어 ***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 가지고 회사 운영하고, 좋았죠,

그럴 수 있지.

피해자가 주변에 중국에 얼마나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사업 잘 했으면 피해자가 어 *** 얼마나 좋아, 응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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