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 O,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M, T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2012. 11. 2.부터 2012. 11. 24.까지의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1회, 강도 4회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