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침입도 원룸 건물 안 계단까지만 침입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원룸 건물 안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제1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