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11. 11.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바, 그러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