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별다른 작량감경사유도 찾을 수 없다.
원심의 형을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