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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0:0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2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방안에 누워서 나오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클럽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00:45 경 위 노래클럽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안 나가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어라 서장 왔네.

씨 팔 놈들 아, 개새끼들, 남북이 통일된 마당에 경찰관이 이런데 나 오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위 노래클럽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서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팔로 위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영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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