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7고단1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2:1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 경찰이 왜 참견이냐,

씨 발 놈 아 지금 나에게 장난하냐,

양아치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그 맥주잔을 위 F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위 F을 위협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E 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 (E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