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4:00 경부터 피해자 C(52 세, 여) 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 ‘E 식당 ’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그곳 손님인 F에게 " 너 꺼져, 니가 뭔 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이게 공권력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H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