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1: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앞길에서 D,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112 순찰차를 불러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 짭새 새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고 D, E을 폭행하려고 하여, 경장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머리로 경장 G의 배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일반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노래클럽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