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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8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530㎡ 의 토지( 지 목 : 전 )에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016. 11. 경 E에 있는 토지에 ‘ 농작물 보관 창고’ 로 허가 받은 건물 (146.7 ㎡) 내부에 18㎡ 규모의 샌드위치 판 넬 구조 가설 건축물 및 18㎡ 규모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 건축물을 각 설치하여 사무실 및 기사 대기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적공부 등 공용 발급), 수사보고(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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