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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8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 목: 전), C( 지 목: 임야 )를 1996. 3. 26.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9. 경 위 B에 건축면적 452.4㎡ 규모의 지상 1 층 경량 철골조 및 판 넬 지붕 버섯 재배 사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경 위 버섯 재배 사 건축물을 D에게 임대하여 주어 일반 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수원시 장안구 B 지상 건축물( 버섯 재배 사) 의 건축주로서, 2014. 2. 경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D에게 임대하여 주어 일반 음식점( 상호명: E) 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6.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수원시 장안구 B, C에서, 위 D을 통해 위 ‘E’ 운영을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작물의 무단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대리인 진술서

1. 불법행위 자진 정비 통보 (1 차), 불법행위 자진 정비 통보 (2 차), E 행정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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