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 양주시 C 외 8 필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임 대용 창고 건물들을 신축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7. 경 위 C 지상의 기존 건물 2개 동 사이에 경량 철골조 구조로 지붕 시설 78㎡ 부분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7. 경 위 C 지상에 각각 27㎡ 규모의 임시 사무실 용도 컨테이너 2개 동, 13.86㎡ 규모의 경량 패널 구조 화장실 1동, 각각 18㎡ 규모의 임시 창고 및 임시 사무실 용도 컨테이너 2개 동, 32㎡ 규모의 임시 창고 용도 컨테이너 1동, 7.28㎡ 규모의 목구조 탈의실 1동을 축조함으로써 면적 합계 143.14㎡ 인 가설 건축물 7개 동을 각각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을 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증축의 점), 각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증축에 대한 양 벌규정 적용의 점), 각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한 양 벌규정 적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