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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494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피고가 2010. 1. 18.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나. C은 2010. 4. 5.경 원고에게 피고의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피고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복사한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을 교부하고,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마치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대출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피고 본인으로 가장하여 원고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C이 체결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1988. 2. 9. 선고87다카2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C으로부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고,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으며, 비록 C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교부받았는바,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어떤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두 갖추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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