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609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 여), 피해자 D(41세, 여)는 친남매 사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부친의 차량을 매각하여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차량매각과 관계없는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으로써 공문서인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세무서 직원의 공동사업자 등록 변경, 본인 확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D의 업무를 처리하는 E을 통해 동의를 얻어 신분증 사본을 사용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혈액형 등이 수록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