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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9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사원을 모집 할 목적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2(상계동) 노빌리안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건강 보조식품 ‘개똥쑥’을 무료로 받기 위하여,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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