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9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사원을 모집 할 목적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2(상계동) 노빌리안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건강 보조식품 ‘개똥쑥’을 무료로 받기 위하여,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