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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회사를 운영하면서 당시 직원이였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을 위해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였으나 위 업체를 폐업한 이후에도 B의 신분증 사본과 은행통장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폐업을 하고 일정한 하는 일이 없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중고 휴대폰으로 매각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2.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안양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가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D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업은행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D에게 휴대전화 번호 F, G, H 3대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신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리 작성한 D 공소장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할부 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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