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S으로부터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제시하여 국민은행 계좌 신규거래신청을 한 후 차량을 렌트하여 차량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C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한 사실도 없으며, S의 지시로 정당한 매매로 알고서 P에게 차량을 인도해 준 것일 뿐 위 차량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렌터카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C 명의의 문서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또한 피고인 또는 S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 S이 익산에 있었으므로, C 명의의 위 문서들도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유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P에게 렌터카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P에게 O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그 소유자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인이 2011. 5. 22. 20:00경 C 소유의 차량을 판매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C으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들인 점, ② 더구나 피고인은 C과 함께 O 차량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도한 차량이 C의 차량이 아님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C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고 C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C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S이 성남에 있는 피고인에게 매도차량을 탁송하였다고 주장하나, S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