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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선고 2016도10110 판결
2016도10110살인·2016감도27(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6도10110 살인

2016감도27 ( 병합 ) 치료감호

2016전도 11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 6 . 15 . 선고 2015노313 , 2015감노4 ( 병합 ) ,

2015전노3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 11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치료감호의 요건 ,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2 )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2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 2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

( 3 )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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