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0110 살인
2016감도27 ( 병합 ) 치료감호
2016전도 11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 6 . 15 . 선고 2015노313 , 2015감노4 ( 병합 ) ,
2015전노3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 11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치료감호의 요건 ,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2 )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2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 2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
( 3 )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