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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0110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층 난간 밖으로 던져 살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치료감호의 요건,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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