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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누락 및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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