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기각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부분에 관한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은 원심에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어문저작권에 관한 민사재판, 2015년 청와대 진입시도에 관한 형사재판 등에서 발생한 사법부의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인하여 유발된 행위이거나, 뇌파의 지시에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부착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