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30 2019도8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