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 01: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B을 구타하면서 B에게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E(32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뒤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옆 타일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약 434,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1:1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리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찍어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1:55 경 위 가항 기재 주점 안에서 ‘ 손님들이 싸움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미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 중이 던 청주 흥 덕 경찰서 소속 다목적 기동 순찰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