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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2. 26. 자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21: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 병신들 아, 똑바로 해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유리컵 10개를 깨뜨리고, 손으로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쳐 넘어뜨려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걷어 차 깨뜨리고,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약 15분 간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5.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5. 00:4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접시 등을 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나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K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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