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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94』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7. 24.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시 서 원구 흥 덕로에 있는 청주 의료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국로에 있는 스카이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67』

2. 2016. 8. 18. 범행

가.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8. 18. 21:40 청주 시 서 원구 D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G 등과 함께 술을 먹은 것을 보고는 위 G에게 “ 씨 발 놈 아. 너 뭐야. 내 마누라하고 붙어먹었지.

너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 죽인다” 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22:00 경 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돌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깨뜨리고 쟁반 1개, 접시 1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8. 25.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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